2020년07월11일 10번
[민법]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.
- ②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.
- ③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에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.
- ④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.
- 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법인 아닌 사단은 개별 회원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, 단체 자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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